2020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공고
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9 - 8호
2020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방법 등 공고
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3 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대상 제품을 제조?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2020.6.30. 급여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복지용구 14개 제품
2. 신청방법
○ 공급업체가 신청일자에 맞춰 전산처리
- 경로 : 공급업체 로그인/복지용구신청/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
※ 「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-알림·자료실-복지용구 안내-공지사항-(고정태그)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업무 관련 전산사용 매뉴얼(공급업체)」 게시글 참조
○ 문의처 : 복지용구 3파트 033) 736-3877
3. 접수기간 : 2020.4.1. ~ 5.1.
※ 접수기간 초과 시 공급업체가 전산입력으로 갱신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*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http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d/m/000/moveBoardView?q=C1010767189E01B2808404C0EBB19FA82BFE7D089C8A25;b556aXzsEIMsg3Cb7QCiaRTCh3ot1D+/nVbewysjpyEfrw5/bzIMMj4yzQkr82ERy561p4d2I407xL9kkVhoxpL1jjUZbviyFDlkF9KivGc=;fJ7aKsTj0P82UA4xcGU8A3BRF+s=&charset=UTF-8
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9 - 8호
2020년 제2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방법 등 공고
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3 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대상 제품을 제조?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 : 2020.6.30. 급여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복지용구 14개 제품
2. 신청방법
○ 공급업체가 신청일자에 맞춰 전산처리
- 경로 : 공급업체 로그인/복지용구신청/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신청 등록
※ 「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-알림·자료실-복지용구 안내-공지사항-(고정태그)
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업무 관련 전산사용 매뉴얼(공급업체)」 게시글 참조
○ 문의처 : 복지용구 3파트 033) 736-3877
3. 접수기간 : 2020.4.1. ~ 5.1.
※ 접수기간 초과 시 공급업체가 전산입력으로 갱신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
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*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http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d/m/000/moveBoardView?q=C1010767189E01B2808404C0EBB19FA82BFE7D089C8A25;b556aXzsEIMsg3Cb7QCiaRTCh3ot1D+/nVbewysjpyEfrw5/bzIMMj4yzQkr82ERy561p4d2I407xL9kkVhoxpL1jjUZbviyFDlkF9KivGc=;fJ7aKsTj0P82UA4xcGU8A3BRF+s=&charset=UTF-8